서울에서 2022년부터 전세 계약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4년에는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원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들은 경기도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기도로 이주하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경기도의 전세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기도의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큰 문제는 전세가가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을 10개를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 1개당 전세가가 5천만원이 내리게 되면 10개 주택에서 전세금을 5억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월세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다주택자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금 경색이 문제가 됩니다. 50%는 달러이고 50%는 주택을 보유하는 전략이 이상적이지만 주택을 90%로 보유하는 다주택자들은 경기도지역의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내려가는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전세가격의 혼동 또는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에 다주택자가 파산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매가가 내려가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줄어들어서 도리어 장점이 발생합니다. 다주택자는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에 전세가가 낮게 설정이 되어있어서 임대 사업자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주변 전세가 시세는 더 높게 생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