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부동산 경매에서 확인해보면 공유자도 자기가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액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일반 입찰자의 매수 신고액이 공유자 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낙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지분 경매의 경우에는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공유자에게 부여합니다. 다음 부동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부동산이 지분으로 쪼개어져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해당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절차에 따라서 매수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부동산 경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이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민법 제265조 참조 등으로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가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합니다.
다음 부동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민사집행법에서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제140조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공유자를 보호합니다. 경매 물건에 소유주와 아들이 거주해 내보내기 힘들 땐 부동산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동시에 신청을 하려면 순서가 인도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그에 따른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부동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채권을 우선 회수하는 것을 임의경매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금전을 회수하는 것이며 이것이 강제 경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음 부동산 경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명도가 안 돼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면 이자를 생각해야 하므로 이자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에 30~40년 이상 된 꼬마빌딩을 매매할 때 공실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는 오래된 건물은 상가건물의 가치보다 토지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삼천 원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 두동산 1개당 3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5000원이며 집행권원이 수개 또는 담보권에 기해 신청한 경우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 권수 1개당 5000원의 인지를 구매해서 붙이게 됩니다.부동산 목록 10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혹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합니다. 대리인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 제출합니다.
다음 부동산 경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공유자는 1억을 기입하였는데 일반 입찰자가 1억5천을 기입하였다면 공유자가 낙찰은 받되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이라는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특이한 점은 우선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낙찰을 받게 되지만 해당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신고한 자의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서 낙찰자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공유물 지분에 대한 경매를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다음 부동산 경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승계 집행문 및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제외 한 송달 증명서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 증명서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 불능 증명서 등이 해당됨 민사집행법 제139조에서는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여러 명으로 쪼개져 있는 공유 토지에 대하여도 경매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는 조건 성취 집행문과 채권자의 담보가 제공된 경우는 채권자의 담보를 빼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비용의 예납해야 하며 경매절차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 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 수수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다음 부동산 경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채권액의 21000을 납부하고 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원를 납부한 영수 필통 지서 1통 및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준비합니다. 법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등 제출합니다. 집행권원의 송달 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행권고 결정 정본 혹은 지급명령 정본상에 송달 일자가 부기되어 있는 때에는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개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음 부동산 경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경매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임의 경매가 시작됩니다. 세금 체납도 비슷한 논리로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혹은 자동차에 독촉장이 송달됩니다.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약속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다음 부동산 경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적을 경우 수익이 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도 체크하면 원활하게 해결됩니다. 다음 부동산 경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아파트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해 놓고 지분을 12 씩 소유하고 있습니다면 채권자가 사업을 하는 남편에게 채권이 있습니다면 남편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가 들어갑니다.
다음 부동산 경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공유물의 공유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근저당 등이 있을 경우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유자는 만약 일반 입찰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넣어서 입찰했습니다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누가 임차인인지를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공시 송달합니다. 점유 인세 입 자이 있으면 간단한 이야기를 한 후 그 내용의 결과를 법원 사이트에 공시 송달합니다. 담당 법원의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누가 사는지 점유자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임의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전문 용어로 송달이라고 합니다.약 3~4주를 전후로 법원에서 경매 관련 등기 우편이 전달됩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은 밀린 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게 되고 낙찰자는 원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세입자는 그동안 못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게 됩니다. 즉 경매란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고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연체하거나 돈을 못 갚게 될 경우 임의 경매로 넘어갑니다.전입과 확정 두 가지가 꼭 갖추어야 합니다. 근저당과 전입 세대 중 먼저 확정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관계의 선후를 따집니다. 전입 세대가 있습니다고 모든 보증금을 보장해주지는 않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낙찰된 금액을 세입자가 얼마나 어떻게 가져가느냐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